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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4-05-30
[정책관련] 화학물질안전원, 유해화학물질 사고대비 개인보호구 선정기준안 마련

▷ 유해화학물질 취급자를 위한 호흡보호구의 종류 및 착용기준(마련

 2017년까지 기능성 개인보호구의 성능기준 마련 계획

 

화학물질안전원(원장 김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가 작업 중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고대비물질의 개인보호구 종류와 선정기준() 22일 마련했다고 밝혔다.

※ 화학물질 취급자 :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 또는 사용하는 자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취급자의 개인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하고화학물질의 특성에 따라 개인보호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이에 화학물질안전원은 우선적으로 노출 위험성에 높은 기체상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사용되는 호흡보호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을 마련했다.

 

호흡보호구의 형태는 화학사고시 호흡기와 안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면형 방독마스크를 착용토록 하고방독마스크 정화통은 화학물질의 종류와 위험도에 따라 6종으로 구분했다.

방독마스크 정화통 6종은 유기화합물용할로겐용황화수소용시안화 수소용아황산용암모니아용 등이다.

 

이번에 마련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에 대한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와 기준은 고용노동부 등 관련부처전문가 자문위원회산업계 대표단 등과의 협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11월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와 하기 출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www.kcma.or.kr/bbs/view.asp?bbs_idx=3688&bbs_code=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