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30-환경성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혹은 수입에 관한 등록 등에 대한 법령(省令)의 일부 개정」 공포 및 의견모집 결과에 관해 화심법에 「소량중간물 등 신규화학물질 확인 제도」를 신설하여 금년 10월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배경?개요 화심법에서는 일본에서의 제조 및 수입 실적이 없는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국가에 의해 성상 등의 사전 심사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단, 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수입에 있어서 전국의 제조, 수입 예정 총량이 연간 1톤 이하일 경우(※1), 예정된 취급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신규 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2)등은 사전 심사 없이 사전 신청, 확인 순서로 진행되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규제개혁 실시계획(2013년 6월 14일 각의 결정) 검토 결과, 예정된 취급 방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규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는 총량규제 대신, 한 명의 사업자 당 연간 1톤 이하의 제조, 수입이 인정되고, 확인 신청이 수시로 가능한「소량 중간물 등 신규화학물질 확인제도」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중간물 혹은 수출 전용품으로서 연간 1톤 이하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제조, 수입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신고에 관한 부담이 크게 줄어, 사업 활동의 신속화, 원활화가 기대됩니다. (※1)「소량 신규화학물질 확인제도」(법 제3조 제1항 제5?) 신규화학물질의 전국 제조, 수입 예정 총량이 연간 1톤 이하일 경우, 후생노동대신, 경제산업대신, 환경대신(3명의 대신)에게 확인을 받으면 사전 심사의 필요가 없이 제조 수입이 가능함. 사업자는 매년도 접수 기간(연 4회)에 신청하고, 제조 수입 가능한 수량을 확인 받을 필요가 있음. (※2)「중간물 등 신규화학물질 확인제도」(법 제3조 제1항 제4호) 예정되어 있는 취급 방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규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경우(신규화학물질의 중간물로써 제조, 수입하고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강구된 경우 등) 3명의 대신의 확인을 받으면 사전심사 등이 필요 없이 제조, 수입이 가능해짐. 사업자는 수시로 신청 할 수 있음. 또한, 3대신에게 신청할 경우는, 설비 상황 등을 설명한 상세한 설명 서류의 제출이 요구됨. 2. 개정 내용 본 법령 개정으로 인해, 중간물 혹은 수출 전용품으로서 취급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시, 연간 제조, 수입 예정량이 한 사업자당 1톤 이하인 경우는, 등록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규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장치의 개요 및 화학물질의 관리체제 개요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 신청서류를 3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3.공포?실행날짜 2014년6월30일 공포 2014년 10월1일 실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