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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4-07-14
일본, 화심법-「소량 중간물 등 신규화학물질 확인제도」창설

2014.06.30-환경성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혹은 수입에 관한 등록 등에 대한 법령(省令)의 일부 개정」 공포 및 의견모집 결과에 관해

 화심법에 「소량중간물 등 신규화학물질 확인 제도」를 신설하여 금년 10 1일부터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배경?개요

화심법에서는 일본에서의 제조 및 수입 실적이 없는 화학물질(신규화학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국가에 의해 성상 등의 사전 심사 규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에 있어서 전국의 제조수입 예정 총량이 연간 1톤 이하일 경우(※1)예정된 취급 방법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신규 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확인되는 경우(※2)등은 사전 심사 없이 사전 신청확인 순서로 진행되는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령 개정은 규제개혁 실시계획(2013 6 14일 각의 결정검토 결과예정된 취급 방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신규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확인된 경우는 총량규제 대신한 명의 사업자 당 연간 1톤 이하의 제조수입이 인정되고확인 신청이 수시로 가능한「소량 중간물 등 신규화학물질 확인제도」를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중간물 혹은 수출 전용품으로서 연간 1톤 이하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자에게 제조수입에 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짐과 동시에 신고에 관한 부담이 크게 줄어사업 활동의 신속화원활화가 기대됩니다.

(※1)「소량 신규화학물질 확인제도」(법 제3조 제1항 제5?

 신규화학물질의 전국 제조수입 예정 총량이 연간 1톤 이하일 경우후생노동대신경제산업대신환경대신(3명의 대신)에게 확인을 받으면 사전 심사의 필요가 없이 제조 수입이 가능함사업자는 매년도 접수 기간( 4)에 신청하고제조 수입 가능한 수량을 확인 받을 필요가 있음.

(※2)「중간물 등 신규화학물질 확인제도」(법 제3조 제1항 제4호)

 예정되어 있는 취급 방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신규화학물질로 인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경우(신규화학물질의 중간물로써 제조수입하고 환경오염 방지 대책이 강구된 경우 등) 3명의 대신의 확인을 받으면 사전심사 등이 필요 없이 제조수입이 가능해짐사업자는 수시로 신청 할 수 있음또한, 3대신에게 신청할 경우는설비 상황 등을 설명한 상세한 설명 서류의 제출이 요구됨.

2. 개정 내용

 본 법령 개정으로 인해중간물 혹은 수출 전용품으로서 취급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 및 수입 시연간 제조수입 예정량이 한 사업자당 1톤 이하인 경우는등록 첨부서류를 간소화하고 신규화학물질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장치의 개요 및 화학물질의 관리체제 개요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 신청서류를 3대신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3.공포?실행날짜

2014630일 공포

2014 101일 실행

 

 

출처http://www.env.go.jp/press/press.php?serial=18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