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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4-09-29
일본, 소량 중간체 신규 화학물질 확인제도 시행 예정

일본은 소량 중간체 (Small Volume Intermediates)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10 1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본 제도는 화심법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CSCL)하의 소량 중간체 화학물질 관련 제도로서 기존의 신규 화학물질 평가 절차를 간소화 한다제도 시행 목적은 수입/제조자들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을 중간체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신규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1톤 이하 신규 화학물질을 중간체로 사용하기위해 수입/제조 하는 자들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수입/제조자들은 중간체 사용용도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하 수입/제조 할 수 있다.

(“소량”의 정의가 ‘전국 내 연간 1통 이하’에서 ‘한 기업 당 연간 1톤 이하’로 변경)

현재 중간체 면제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만승인을 받기까지 다양한 서류를 필요로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다.

소량의 중간체 승인은 중간체 관련 승인을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

중간체는 본래의 화학물질이 특정 반응이나 가공을 통해 다른 물질로 바뀌는 물질을 의미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아래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meti.go.jp/press/2014/06/20140630001/20140630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