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소량 중간체 (Small Volume Intermediates) 관련된 새로운 제도를 10월 1일부터 시행 할 예정이다. 본 제도는 화심법 (Chemical substances Control Law, CSCL)하의 소량 중간체 화학물질 관련 제도로서 기존의 신규 화학물질 평가 절차를 간소화 한다. 제도 시행 목적은 수입/제조자들의 소량 신규 화학물질을 중간체 용도로 사용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신규제도는 다음과 같다
1. 연간 1톤 이하 신규 화학물질을 중간체로 사용하기위해 수입/제조 하는 자들은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을 수 있다.
2.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수입/제조자들은 중간체 사용용도 소량의 신규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하 수입/제조 할 수 있다.
(“소량”의 정의가 ‘전국 내 연간 1통 이하’에서 ‘한 기업 당 연간 1톤 이하’로 변경)
- 현재 중간체 면제 관련 제도가 존재하지만, 승인을 받기까지 다양한 서류를 필요로 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불편함이 있다.
- 소량의 중간체 승인은 중간체 관련 승인을 빠르고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
- 중간체는 본래의 화학물질이 특정 반응이나 가공을 통해 다른 물질로 바뀌는 물질을 의미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과 아래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www.meti.go.jp/press/2014/06/20140630001/2014063000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