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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4-10-31
EU, 유해 화학물질 관리 방향 및 규제

1. 생활주변 환경유해인자

 

① EU는 전 세계적으로 화학물질 생산량이 가장 많음

② 유럽연합은 인간의 건강, 환경보호 및 EU 화학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유통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할 전망

 

2. EU 화학물질 관련 환경 규제

① 2014년 2월 유럽위원회는 위험물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 개정

② 신화학물질관리정책 (REACH, 2007.6)

ㄱ) 유해물질 사용 억제 및 화학물질 배출저감을 목표로 함

ㄴ) 연간 1톤이상 제조되는 모든 화학물질 등록, 신고, 평가, 제한 등을 의무화

ㄷ) 2013년 5월 기준 기존법률에 따른 등록을 포함해 40,329개의 등록건, 9,952개의 화학물질이 관리되고 있음

ㄹ) 작업자 보호관련 법규 - 나노물질의 위험성 분석 및 관리 의무화

ㅁ) 식물첨가물 규정 - 물질의 입자크기가 변할 경우 허가물질 목록에서 신규 등록이나 규격표의 변경 의무화

ㅂ) 고위험우려물질(SVHC) 목록과 사용금지 및 제한 물질 확대

- SVHC에 등재되어 있는 화학물질 5종의 허가 대상목록 등재를 권고

- 대상물질중 4종은 인체보건에 유해하며 1종은 내분비계 장애특성 물질로 변해 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

- 허가대상 물질의 수는 현재 22개에서 31개로 증가될 예정

 

③ 유해물질의 분류, 포장,라벨링 (CLP) 규정

ㄱ) 2010년부터 시행된 화학물질의 분류, 표시 및 라벨링에 대한 EU 규정

ㄴ) 5년의 유예기간을 끝으로 2015년 6월부터 CLP 규정이 의무 적용됨

 

④ EU의 나노물질 관리 방향

ㄱ) 나노물질은 인체 독성 및 수질 생태계 파괴 우려가 있어 안전성 확보 방안이 시급한 상황

ㄴ) 유럽연합은 나노물질 등록부 설치방안 및 관리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작업을 진행 중에 있음

ㄷ) 프랑스는 2013년부터 나노물질 등록제도를 시행 중

ㄹ) 벨기에 정부는 EU 회원국중 두 번째로 2014년 2월 나노물질 등록 법령을 채택

ㅁ) 이태리와 노르웨이도 나노물질 등록 법령을 추진 중

 

⑤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 (RoHS2) 지침

ㄱ) 2006년 7월부터 유럽에서 시행 중인 환경규제

ㄴ) RoHS2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제품에 대해 시장 진입 금지

- 6대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시장 출시 금지 조치

- 6대 유해물질: 납, 수은, 6가크롬, PBBs, PBDE, 카드뮴

ㄷ)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RoHS2) 확대

- 2014년 7월부터 의료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에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 적용

- 2016년 7월부터 체외진단 의료기기 적용

- 2017년 7월부터 사업용 모니터링 및 통제기기 적용

- 2019년 7월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사용제한 적용

 

3. 참고자료

1. KOTRA 글로벌윈도우, 2014

2. 주 EU 대사관 MOFA 자료, 2014

3. European Commission, 2014

4. ECHA, “New EU Regulation for export and import of hazardous chemicals enters into operation”, 2014.05

5. Chemical Watch, “European Commission, member states weigh options for nano inventory”, 2014.03.27

 

출처: 해외환경통합정보 시스템, http://www.eishub.or.kr/nationinfo/worldInfo_view.asp?idx=61604&gotopage=1&area=&nation=0&tab=1&stab=all&brdid=env_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