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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17-04-06
유독물질수입(변경)신고 관련 업무 이관 안내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업무 이관 관련하여 공지 드립니다.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전체 업무가 관할환경청으로 이관됨으로 인하여 4.10()부터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는 신규시스템인 화관법민원24(https://icis.me.go.kr/cdms/)를 통하여 신규접수가 가능하시며, 기존 전자민원시스템에서의 신규 접수는 4.7()18:00시까지 가능합니다.

 

기존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하여 4.7()18:00시까지 접수된 서류는 기존과 동일하게 협회에서 서류검토가 이루어지며 보완사항이 있을 시 기존 협회 전자민원시스템에서 진행하여야 합니다.

4.10()부터 접수하는 경우에는 관할환경청에서 서류접수, 검토 및 승인의 전반적인 업무가 진행되며, 신규 시스템(화관법민원24)을 이용하여 신규접수 및 보완접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업체의 상황에 따라 두 개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독물질 수입(변경)신고 업무를 진행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 업무에 참고 바랍니다.

 

유독물질수입(변경)신고의 업무가 완전히 종결 및 이관되는 시점에서부터 협회 전자민원시스템에서는 유독물질(수입)변경신고 조회 등의 업무가 불가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요건승인번호에 관련한 업무 또한 기존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하여 4.7()18:00시까지 접수된 서류에 한해서만 협회에서 진행되며 4.10()부터 신규시스템으로 접수되는 서류는 협회에서 진행하지 않으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화학물질확인명세서 및 증명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협회에서 진행

 

 

자세한 내용은 출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화학물질관리협회 전자민원서비스

http://ols.kcma.or.kr/sub05/5_1.asp?b_name=notice&mode=read&idX=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