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6월 30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를 개최함. - 올해 3월 유럽연합(EU)에서 최종 불승인으로 결정된 살충제 물질 알레트린**에 대한 안전성을 재검증하고 그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진행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에 설립된 위원회(위원장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살생물물질·제품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위원회 ** 알레트린(Allethrin, CAS No. 231937-89-6)은 1949년에 개발된 살충제로 미국, 호주, 아시아 등 해외 많은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코일형 모기향, 일부 전자모기향 및 에어로졸 살충제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임 - 2022년 12월 관리위원회에서는 알레트린을 포함한 48종의 살생물물질에 대해 안전성과 효과 등을 검증하여 국내 사용을 최종 승인한 바 있으나, 알레트린이 광분해산물*의 위해 가능성을 이유로 유럽연합 소속 유럽화학물질청(ECHA, European Chemicals Agency)에서 최종 불승인됨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유럽연합의 평가결과 검토와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음. * 알레트린 물질이 햇빛에 노출될 경우 생성되는 분해산물 - 관리위원회, 유럽연합에서 알레트린의 광분해산물의 위해성평가에 적용한 평가방법(TTC방식*)에 과학적인 한계가 있어 추가적인 안전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검증 계획은 추후 전문가 논의를 통해 세부 내용을 설계하도록 결정함. * 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TTC)는 독성 데이터가 없거나 불확실한 경우, 정성적 위해성평가시 스크리닝 또는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평가도구로 주로 식·의약품 평가에 적용 - 환경부 환경보건국장, "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바대로, 소비자가 보다 안전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들의 논의·검토를 통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빠른 시간 내에 알레트린의 안전성을 철저하게 재검증하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