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을 위한 시험자료 준비 시 동물실험자료를 대신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시험자료로 활용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을 제공하고, 시험자료 대체방법의 활용 예시를 제공하기 위해 「대체시험자료 활용 안내서」를 공유함. - 화학물질 등록신청인은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연간 제조·수입량 범위에 따라 요구되는 시험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의 3] 제1호·제2호에 따라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은 시험자료 간소화가 적용되며, 고분자화합물이나 현장분리중간체 또는 수송분리중간체에 대해서도 특례가 적용되므로 제조·수입량, 분류·표시 결과, 고분자화합물, 노출이 통제된 사용 등 여부 등에 따라 제출하는 시험자료는 달라질 수 있음. - 화학물질의 특성, 유해성, 취급조건, 노출형태에 따라서 시험자료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화평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시험자료는 등록·평가와 관련하여 화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요구사항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야 함. - 등록신청인은 제조·수입량에 따라 화평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시험자료 범위와 관계없이 가용한 모든 정보를 수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분류·표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험자료 간소화 적용대상 유무도 확인할 수 있음. - 문헌자료 등 공개 자료를 통해 등록에 필요한 새로운 동물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가 대체시험자료(QSAR, read-across, WoE, in vitro 등)의 중요한 정보원으로 활용될 수가 있기 때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