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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2-06-02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소분/리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2022.04ver.)
환경부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소분/리필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가이드라인이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안전,표시기준 준수 및 용기 플라스틱 저감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법규 개정시 달리 적용될 수 있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