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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06-08
급성중독 예방, 정확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활용에서 시작됩니다!
“화학물질 제조·수입·사용 사업장,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이행 당부”
O 최근 근로자 집단중독, 화재·폭발 등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 제조ㆍ수입ㆍ사용 사업장에 대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정확히 작성하고, 자료 내용에 따라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할 것을 당부
O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사업장의 물질안전보건자료 제도 인식 개선을 위해, 6월 한 달간 ‘물질안전보건자료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
    -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장 1만 3천여개소를 대상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 제출제도 안내자료(리플릿·스티커)를 제작·배포(6/10)
    - 안전보건공단 공식 유튜브 채널(채널명: 안전보건공단 안젤이)을 통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끝장내기” 홍보이벤트(6/13~6/24)
    - 산업안전보건교육원 홈페이지를 통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작성 및 정보전달」 교육과정 운영(3회차: 9/26~9/28, 4회차: 11/23~11/25 -> 접수: 6/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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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3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