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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10-21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환경부령 제1001호, 2022. 10. 11., 일부개정]
1. 주요 내용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에 관한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의뢰받은 시험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시험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 및 의뢰받은 시험을 직접 수행하는 사람은 시험을 의뢰한 자의 동의 없이 해당 시험의 수행에 관한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 입법현황
입법예고 (2022. 7. 19. ~ 2022. 8. 29.)
법제처심사완료 (2022. 9. 29.)
공포 (2022. 10. 11. 부령 제10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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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244947&viewCls=lsRvsDocIn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