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관련소식
안내사항2024-01-05
화평법 기존화학물질 사전(변경)신고 결과 공지
1. 주요 내용
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 신고 결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