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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2-28
CHEMP,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신청 제출자료 안내
최근 (1/25)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 등에 관한 규정에서 승인유예 고시가 일부 개정·시행 됨에 따라, 살충·살균제 등의 제조·수입기간 연장으로 안생품에 함유된 주성분 또는 보존제(살생물물질)에 대한 정보의 현행화를 위한 변경승인 신청 건이 증가함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안내함.

가. 대상 : 안생품 제조·수입사
나. 안생품의 제조·수입기한 : 미승인 살생물물질-'24년 12월, 승인 살생물물질-'25년 12월
다. 안생품의 살생물물질 정보 현행화 관련 변경승인 신청 접수 기한 : '나'항과 동일
※변경승인 심사의 법적처리기한(60일)을 고려하여 접수 기한은 단축될 수 있음
라. 신청 방법 :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me.go.kr)
마. 변경승인 신청자료의 세부 요건 :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