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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02-28
CHEMP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1. 신청 및 대상
가. 지원대상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 행정컨설팅 :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나. 자격요건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창업 후 3년 이내로, 안생품 신고이력이 없는 창업기업 또는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 행정컨설팅 : 기존 신고이력이 없는 최초 신고기업 중 맞춤형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

2. 지원내용
가.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제품 개발생산부터 신고까지 전과정 컨설팅
나. 행정컨설팅: 안전기준 확인, ChemP 사용방법절차 등 컨설팅

3. 신청방법
가. 신청기간
- (예비)창업기업 컨설팅 : 공고일로부터 ’24. 9. 30 까지
- 행정컨설팅 : 공고일로부터 ’24. 10. 31 까지
나. 신청방법: 홈페이지 접수 (https://chemp.me.go.kr > 전자민원 > 중소기업지원사업)
다. 제출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하는 경우)

4. 문의처
가.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윤진실 선임연구원 (02-2284-1893, jsyoon@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