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9호에 따라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등록면제 확인을 받아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개정(시행 2024. 10. 10.)됨.
이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과 동일한 화학물질의 등록여부(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경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 등록면제 확인에 활용하기 바람.
붙임에 기재되지 않은 물질에 대한 등록여부는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화학물질의 등록여부 문의 > 문의 신청 및 진행 현항 > 신규 확인신청서 작성으로 문의.
추가로, 등록여부에 관한 사항 외 등록면제확인에 대한 문의는 담당기관인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로 문의.
※ 2021년 12월에 등록완료된 화학물질은 12월 중 공개예정(등록일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되지 않을 경우 보완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