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설문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이하 화평법)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 대상 기업 및 컨설팅사를 대상으로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 결과물의 인식도와 활용 실태 및 사용자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임.
"기존화학물질 유해성정보 확인·제공 사업"
『환경부는 기존화학물질 등록을 지원하고자 국·내외에서 공개된 화학물질의 특성 및 유해성자료를 조사하여 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여 제공하는 한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평가보고서를 활용한 생략사유서 예시를 작성하여 제공』
이번 조사결과는 기존화학물질 등록 산업계 지원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