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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4-12-03
면제확인용 중간체 유권해석 변경안내 (화평법 제11조제1항제3호)
화평법 제11조제1항제3호 개정된 내용에 대해 면제확인용 중간체 유권해석 일부가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 case 3 참조)

요약: 면제확인용 중간체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이에 맞는 적법한 의무이행 가능(중간체 면제확인과 혼용해서 다른의무 이행 가능)

※ 24년 100 ~ 1,000 ton 2단계 유예기간마감이 도래하여 12월에 접수되는 중간체는 12월 중으로 현장확인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전화로 일정확인 부탁드립니다. 
(한국환경공단 화학안전지원부 ☎032-590-4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