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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신고품목(살균제,살조제,기피제)의 살생물제품 관리전환(2026.01.01.)에 따른 조치 사항 안내드립니다.

○ 환경부에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0조(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 안생품 중 살생물물질(법 제3조제7호)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살균제, 살조제, 기피제’ 품목(이하 ‘해당 품목’)은 ‘살생물제품(법 제3조제8호)’이며, 해당 품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승인 대상 살생물제품으로 관리가 전환’됩니다.

○ 관련하여 법 부칙 제3조(살생물제품의 제품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승인받은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2025년 12월 31일까지(승인 유예기간 적용) 제조·수입이 가능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은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지 않더라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 미승인, 지정해제, 제조·수입 금지 물질을 함유한 제품은 제조·수입 불가(관련 문의 : 화학물질안전원)

○ 또한, 안생품으로 신고된 제품 중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살생물제품 승인을 받은 제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법 부칙 제3조제2항 유예기간 적용) 안생품 표시사항을 사용하여 유통·판매가 가능합니다.

○ 이에 해당 품목 신고기업에서는 살생물제품 관리전환 시행일(2026.01.01.) 전까지 품목 변경신고(기술원), 살생물제품 승인(안전원) 등 필요한 절차 이행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