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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2025-06-26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고용노동부공고 제2025-260호)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연간 제조·수입량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