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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알림2025-07-11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른 화학물질 수출입제도 이행 설명회 개최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시행’25.8.7.)에  따라 관세사, 화학물질 수출입업계 담당자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돕고자 법령 주요 내용 및 개정사항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참석을 원하는 업체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전신청 후 참석 바랍니다.

① 참가대상: 관세사,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수출입 기업 등
② 주요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수출입 관련 규정 및 개정사항
 -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및 수입 허가·신고서 작성  방법
③ 참가신청: 구글폼 링크(https://forms.gle/1CPzkresGCVGEvqb8) 접속을 통해 신청
※ 본 설명회는 별도의 참가비가 없으며, 참가신청은 7월 23일(수)까지 진행됩니다. (선착순 마감)
④ 설명회 문의사항: 02-6005-1257
⑤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일 시: 2025. 7. 25.(금) 14:00~16:00
 - 장 소: 코엑스 마곡 4층 401호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143)
 - 인 원: 18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