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및 하위 법령이 8월 7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한국환경공단 등 주관으로 국내 화학물질 제도 이행 기업을 대상으로 개정 사항에 대한 안내와 이행을 위한 기초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주 최 : 환경부
- 주 관 : (수도권)한국환경공단/중소기업중앙회, (수도권 외)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참석대상: 신규화학물질 제조·수입 신고(예정) 기업, 화학물질 등록/신고 컨설팅기업, 유해성정보 활용 기업 등
- 세부내용: 화평법, 화관법 개정사항 안내, 제도 이행을 위한 지원사업 및 기초교육, 1:1 상담소 운영 등
- 신청링크: https://naver.me/5zX5mXUc (네이버폼 작성)
- 접수기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일 2영업일 전까지
- 문 의 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자, 041-589-8368
1. 대구경북권
- 일시: 9월 8일(월) 13:30
- 장소: 대구 동대구역 102호
- 정원: 50명 2. 전라광주권
- 일시: 9월 10일(월) 13:30
- 장소: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세미나실
- 정원: 100명 3. 수도권
- 일시: 9월 12일(월) 13:00
- 장소: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 정원: 300명 4. 부산울산경남권
- 일시: 9월 17일(월) 13:30
- 장소: 부산역 201호
- 정원: 70명 5. 충청대전권
- 일시: 9월 19일(월) 13:30
- 장소: 대전컨벤션센터(DCC) 107-108호
- 정원: 10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