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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자주 문의하신 질의 사항들은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고 편하게 겪고 계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자주 문의하신 질의 사항들은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고 편하게 겪고 계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실험실 사용 목적의 유독물질(1kg미만) 수입에 필요한 절차

    ?화관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연간 100kg 이하의 유독 물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유독물질 수입신고가 면제됩니다. 다만, 화관법 제9 조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양에 관계없이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을 제조,수입 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의 경우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