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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2-04-22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2-2호)
※ 2022.02.04 행정예고된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5호’의 제정고시

1. 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취급 특성상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만 내 유해화학물질 저장ㆍ 보관시설에 대해 취급시설 기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총 8조, 부칙 2조, 별지 서식 2종으로 구성
나. 고시 제정의 목적, 적용범위, 적용물질을 정함
다. 보관시설의 설치· 관리기준, 보관시설의 관리자 선임 및 직무 등을 정함

3. 제정일: 2022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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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환경부 (http://me.go.kr/home/web/law/read.do?pagerOffset=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71&orgCd=&condition.typeCode=admrul&typeCode=admrul&lawSeq=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