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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2-04-27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17호)
※ 2022.04.04 행정예고된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17호’의 확정고시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1. 1.~6.)
나.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시행일: 2022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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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cop/bbs/selectNoLoginBoardList.do?bbsId=BBSMSTR_000000000031&menuNo=1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