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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2-07-05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2-67호)
1. 개정이유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1에 따라 위임된 택배운송 금지물질 지정과 관련하여 현행 법령에 맞게 개선·보완하고자 함. 아울러,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택배운송 금지물질의 지정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연계된 유해화학물질 지정고시의 변경사항을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3조, 별표1)
나. 상위법령의 위임조항, 재검토 기한 현행화 등을 통해 재정비하려는 것으로 규제 미해당(안 제1조 등)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는 '22. 7. 20.(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 사고예방심사2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화학물질안전원(https://nics.me.go.kr/boardView.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