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안전담당자“중소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절실”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중대재해 감축 패러다임을 자율·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수립 중인 추진과제로서 올해 10월 중 발표 예정”
1. 주요내용
ㅇ 고용노동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9.20.(화)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ㅇ 이날 참여한 11개 업종별 중소기업 안전담당 임원과 관리자들은 1. 27.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각종 애로를 호소하였다.
- 중소기업은 생산에 투입할 인력조차 뽑지 못해 안전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
-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도급을 줄 수 있는 업체가 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도 반드시 안전역량을 갖춘 업체만 선정해야 한다. 만약 도급을 주지 못하면 회사가 유지될 수 없는데 방법이 없다.
- 최근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상승하여 원가 압박이 심한데 도저히 안전장치 비용까지 지불할 여력이 없다. 정부의 안전투자 비용지원 대상을 현재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
- 중소기업 중에는 전문 안전관리자를 둘 재정 여건이 되지 못하는 곳이 많고, 실제로 채용하기도 어렵다. 정부 차원에서 인건비를 일부 보조하거나 업종별로 담당 안전전문가를 지원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ㅇ 중기중앙회 인력정책실장은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는 현장과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 더불어 인적·재정적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해 안전투자 비용과 전문인력 인건비 등 충분한 지원이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ㅇ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장은 “대·중소기업간 안전보건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법령은 정비하여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