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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09-21
고용노동부, 반도체산업 등 규제 혁신 차원에서 서면 외 전산장비에 화학물질 관리요령 게시 허용
1. 주요내용
- 고용노동부는 규제 혁신 차원에서 서면 게시방식 이외에도 현장 내에 키오스크 등을 통해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였으면 화학물질 관리요령을 적절히 게시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근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작업공정별 관리요령 게시 등에 관한 지침’이 새로 마련 및 시행.
- 그간 화학물질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은 종이로만 게시하게 됨에 따라, 자료의 접근성이나 근로자에 대한 교육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공장(FAB) 내 미세먼지 관리 수준이 엄격하여 종이로 게시하고 관리하는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 품질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애로사항을 제기하였다.
- 한편, 화학물질 수입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때, 종전에는 유해‧위험성이 분류되지 않은 물질의 명칭 또는 함유량을 별도로 제출해야 했으나, 화학물질의 국외 제조업자가 제공한 화학물질 확인서류(LoC; Letter of Confirmation) 제출로 갈음될 수 있도록 2022년 8월 18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다.
-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와 작업공정별 관리요령의 성실한 작성과 이행은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업주가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게 개인보호장구 지급 등 안전보건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