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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08-19
[설명] ‘아로마 디퓨저’는 방향제로 관리되고 있으며, 안전기준 적합성 재검토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음
※ 2022년 8월 13일자 JTBC뉴스 <참사 겪고도···가습기 오일, 환경부 안전 인증 ‘전무’> 기사 등에 관련 설명

1. 보도내용
- ‘아로마 디퓨저*’는 법의 사각지대로 비분사형 방향제로 신고됐어도 단속할 수 없으며, 취재가 시작되자 안전성을 용역 의뢰함 
  *물에 아로마 오일을 섞어서 넣으면 안개처럼 뿜어내는 제품

2. 환경부 설명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 방향제는 비분사형 뿐 아니라 ‘아로마 디퓨저’와 같은 분사형 제품에 대해서도 별도의 안전기준을 두어 관리하고 있으며, 분사형을 비분사형으로 신고하고 유통하는 경우 처벌 대상임
- 또한 안전성 용역은 방향제 뿐 아니라 다양한 제품들의 현행 안전기준들의 적합성 재검토를 위해 올해 4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바, 취재가 시작되어 용역을 의뢰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름
- 참고로 불법 유통 제품에 대해서는 매년 안전성 조사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시장 감시하고 있으며, 적발된 제품은 유통차단, 회수조치, 형사고발 등을 통해 엄정조치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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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환경부 (http://me.go.kr/home/web/board/read.do?pagerOffset=1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525&orgCd=&boardId=154198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