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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09-23
민관이 함께 화학물질 등록제도 개선방향 논의
“2022년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 개최”

1. 주요내용
O 환경부는 시민사회, 산업계와 함께 9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에 소재한 바비엥2 교육센터에서 ‘소량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정보의 실효성 있는 생산·전달·활용방안 논의’를 주제로 ‘화학안전정책포럼 제5차 공개토론회’를 연다.
    *환경부 뉴스룸(유튜브 내 ‘환경부 뉴스룸’ 검색)을 통해 토론 내용이 당일 오후 2시부터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
O 이번 토론회에서는 2015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제정 당시에 도입된 화학물질 등록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 [업계] 우리나라의 신규화학물질 등록대상이 해외보다 다소 엄격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 [시민사회] 우리나라의 특수한 상황(Ex.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필요하며, 이를 조정할 경우 소량의 신규화학물질이 유해성 정보의 확인도 없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노동자 등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입장.
    - [전문가] 우리나라 화학물질 등록제도가 등록대상은 엄격하나, 취급되는 양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등록에 필요한 유해성 정보의 종류가 적다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으며,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Ex. 유럽연합의 유해성정보 신고제도 도입 등)
O 환경부는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등록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착수하고, 추가 공개토론회 등 논의과정을 거쳐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