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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2022-10-06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기준 합리적으로 개선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9월 30일부터 시행”

1.  주요 내용
- 유해화학물질의 위험 노출이 적은 기타 작업의 경우 보호장구 착용기준 완화, 보호복 형식 구분의 명확화,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보호장구 비치 등.
- 질산암모늄 등 97종의 사고대비물질별 보호복의 형식을 전신 또는 부분으로 구분하지 않고 3 또는 4형식, 5 또는 6형식*으로 명확화 함..
- 화학물질안전원은 이번 규정 개정과 함께 보호장구 착용사례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용자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 및 3차원 영상 프로그램*을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go.kr)에 제공할 예정임.
- 규정 개정 시행초기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작업 상황별* 보호장구 착용사례를 삽화 형식으로 담은 '유해화학물질 개인보호장구 착용안내서'도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