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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자주 문의하신 질의 사항들은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고 편하게 겪고 계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고객의 편의를 위해 자주 문의하신 질의 사항들은 한 자리에 모아놨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빠르고 편하게 겪고 계신 문제들을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 유일대리인이 하나 이상의 기업들을 대표할 수 있나요?

    할수있습니다. 유일대리인은 동일물질이더라도 EU로 수출하는 물질을 제조하거나 혼합물을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하는 하나 또는 여러 비EU 기업들을 대표할 수 있습 니다. 이 경우 초안에서는 동일 물질을 수출하는 여러 기업을 대리하는 경우 물질 의 양을 합산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유일대리인은 누가 선임할 수 있나요?

    REACH Regulation 제8(1)조에따라, (그자체또는혼합물형태로사용되거나 완제품을 생산하기 위해)물질을 제조하거나 혼합물을 조제하거나, 완제품을 생산하는(완제품내 물질이 등록이 요구된다면)EU 역외의 법인 또는 자연인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물질에 요구되는 등록을 수행하기 위해 EU 역내에 위치한유일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유일대리인은 수입자의 등록의무(REACH의제2편)를 이행해야 할 것이며, REACH Regulation 하에서수입자의 다른의무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제조자가 아닌 단순 판매자의 유일대리인 선임여부

    우리나라 최종 수출자가 물질, 혼합물 또는 완제품 제조자가 아니고 무역상사등 단순 판매자인 경우에는 유일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EU 화학물질청(ECHA)에서 수정 발간한 '등록 길라잡이'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판매자는 수입자와 협의하여 수입자의 등록 또는 신고 의사를 확인한 후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국내 제조자와 협의하여 제조자로 하여금 EU내 유일대리인을 선임하여 사전등록과 등록을 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 사전등록자와 본등록자의 일치 여부

    (질문) 사전등록자와 (본)등록자가 서로 달라도 되나요?
    (예: 1) Case 1 : 사전등록[A 유일대리인] → (본)등록[B 유일대리인]
    2) Case 2 : 사전등록[유일대리인] → (본)등록[수입자]
    3) Case 3 : 사전등록[수입자] → (본)등록[유일대리인])

    (답변) 원칙적으로, 사전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23조의 등록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전등록을 제출한 동일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본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Case 1의 경우 합병, 부도, 사전 등록자의 주소 또는 연락처의 변경 등과 같은 법인 내의 변동 발생 시 별도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 신고물질목록(ELINCS)에 대한 등록 간주의 포함 범위

    신고물질목록(European list of Notified chemical substances)에 포함된 물질에 대해서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제24조)

    그러나 이것은 기존에 지침 67/548/EEC에 따라 신고한 자(notifier)만 등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제조자나 수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합니다. 우리 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그 동안 EU로 수출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럴 경우 법 제26조에 따라 기존 신고자(등록자)와 비용협의 후 등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 연간 톤수 결정방법

    1. 기존물질(Phase-in substance)의 연간 톤수

    ㅇ연간(per year) 톤수는 해당 연도의 전년도부터 3년간 평균값으로 계산
    ㅇ2007년부터 등록 예정연도까지의 연간 톤수를 계산하여 가장 큰 숫자에 따라 결정
    - ‘07년 톤수 : ‘04, ’05, ‘06년 평균
    - ‘08년 톤수 : ‘05, ’06, ‘07년 평균


    ⇒ 등록하려는 해의 연간 톤수범위에 따른 등록유예기간과 실제 등록해야하는 기간이 다를 수 있음.

    ※ 단, 3년 연속 제조 또는 수입되지 않은 경우 해당 연도의 톤수를 사용

    (예1) 톤수 범위가 100~1000톤에 해당되어 2013년까지 등록하려는 경우
    ① ‘07년부터 ’13년까지 연간 톤수를 계산
    ② ‘10년 전에 연간 1,000톤을 넘으면 ’10년 12월 1일까지 등록
    ③ ‘11년이나 ’12년에 1,000톤을 넘으면 지체없이 등록
    ◈ 등록서류에는 ①에서 계산한 2013년의 연간 톤수를 기재

    (예2) 2009년 연간 톤수(‘06, ’07, ‘08년 평균)가 120톤이나, 이후 줄어 연간 100톤 밑으로 떨어진 경우
    ⇒ ‘07년 6월 이후 연간 100톤을 넘었기 때문에 2013년까지 등록해야 함.
    ◈ 등록서류에는 2013년의 연간 톤수(‘10, ’11, ‘12년 평균)를 기재

    (예3) ‘07년 600톤, ’08년 900톤, ‘09년 1400톤, ’10년 2000톤을 수출한 경우
    ① ‘10년 톤수 : 966톤[(600+900+1400)/3]
    ② ‘11년 톤수 : 1433톤[(900+1400+2000)/3]
    ⇒ 2010년에는 ‘10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톤수 범위에 해당되지 않지만, ’11년부터는 ‘10년까지 등록해야 하는 범위에 해당되므로 2011년에 가급적 빨리 등록해야 함.

    2. 신규물질(Non phase-in substance)의 톤수
    ㅇ등록하려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제조 및/또는 수입된 양으로 결정

    3. 혼합물(Preparation)에서의 톤수
    ㅇ혼합물 총량에 해당 물질별 분율(fraction)을 곱하여 결정
    ㅇ물질별 범위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 분율을 곱함.

    4. 제품(Article)에서의 톤수
    ㅇ완제품 총량에 대한 화학물질 분율(fraction)을 아는 경우에는 완제품 총량 × 화학물질 분율로 계산
    ㅇ완제품 내 화학물질 양을 아는 경우에는 완제품 개수 × 화학물질 양으로 계산

  • 사전등록을 할 수 있는 자

    비 EU 제조자의 등록은 반드시 수입자 또는 EU 내 유일대리인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수출자가 물질, 혼합물, 완제품의 제조자가 아니고 단순 판매자인 경우 유일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고 그것을 공급한 제조자로 하여금 유일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EU 내 여러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의 등록방법

    우리 기업이 한 물질을 EU 내 여러기업으로 수출하더라도 등록을 한 물질에 대해 한번만 하면 됩니다.

    여러 국가로 수출하더라도 전체 양이 1톤 미만이면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나 향후 1톤 이상이 될 것에 대비하여 사전등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수입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별도의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 누가 물질을 등록해야 하나요?

    오직 EU 역내에 설립된 자연인 또는 법인만이 등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자일 경우 등록해야 합니다.
    (1) EU 역내의 물질을 제조하는 자,
    (2) EU 역내로의 수입을 책임지는 자 또는
    (3) REACH Regulation의 제8조에 따라 유일대리인로 선임된 자
    각 EU 회원국의 자국법에는 자연 또는 법 인격에 관한 특정 조항과 자연인 또는 법인이 자국 영역 내에 설립되는 시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등록 의무를 결정짓는 결정인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자신이 취급하는 각 물질에 대한 공급망 내 자신의 역할(들)을 올바르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재적인 등록자의 역할에 대한 추가 정보는 REACH Regulation의 제3(7)조~제11조, 등록 지침서(1.5절-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또는Navigator 사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U 역내에 설립되지 않은 비 EU 기업은 REACH 하에서 직접적인 의무가 없음을 주의하십시오. EU 역내에 설립된 수입자가 REACH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수입자의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EU 역내에 설립되지 않은 기업은 “유일대리인”을 선임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REACH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 누구에게 연락을 해야 하나요?

    다수의 이용이 가능한 정보소스가 있습니다.:
    ? 모든 EU 회원국들의 도움센터들은 REACH하의 책임 및 의무사항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수립되어져 있습니다.그들은 정보(법률제정,시행,권한,기타 등등)를 그들의 지역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ACH Regulation 124조에 따르면 자국의 도움센터는 2007 년 6 월 1 일부터 모든 회원국들의 이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ECHA 웹사이트에 이용 가능한 자세한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
    ? REACH의 의무를 충분히 충고하기 위해 무역협회, 섹터그룹, 상공회의소와 다른 기구들은 그들의 산업적인 부분과 상품들을 요구되는 특성대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예를 들면 플라스틱 미네랄,천연오일, 페인트 등 특정한 전문용어를 잘 알고 있다)도움센터에 주주를 세웠습니다.
    ? 게다가 ECHA는 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CHA는 REACH의 조항에 대한 질문을 한 등록자와 IUCLID5, REACH-IT와 제출된 서류의 이행에 대한 질문을 도와줍니다.자국의 도움센터와ECHA 사이 네트워크는 제조자, 수입자, 하위 사용자 및 이해 관계자, EU 전역의 중소기업들에게 모순되지 않은 적절한 조언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목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동등하게 REACH의 조언을 위해 자국의 도움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유럽국가의 회사는 직접적인 REACH 의무 규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일반적인REACH에 대한 정보를 찾는다면 그들은 ECHA에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의 질문이 특이하게 국가사정과 연결된 것이라면 그것들은 특별히 회원국들 도움센터로 바뀔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