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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매뉴얼2020-07-07
[화학제품안전법]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시스템 오픈 및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 배포 안내

물질승인신청 계획서 제출 시스템이 오픈되었음 안내해드립니다.


1. 접속방법 :

화학제품물질관리시스템(chemp.me.go.kr) 메인화면에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클릭 (또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상생물제>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제출 클릭)


2. 참고자료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른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위한 시스템 이용자 가이드를 배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 :

물질승인 신청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국립환경과학원 1800-0490(내선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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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