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업무분야 |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한 계획서로써, 사업장 내 최대보유량이 하위규정수량 이상이거나, 기존 총괄영향범위를 벗어나는 취급시설
증설 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절차
  1. 01.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02.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검토 및 수정보완
  3. 03.
    검토 결과 전달
관련 제공 서비스
  • 사업장 최대보유량 산정 서비스
  • KORA 프로그램 구동 교육 서비스
  •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컨설팅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이행점검 관련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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