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업무분야 |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화학사고예방관리
계획서 작성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통합한 계획서로써, 사업장 내 최대보유량이 하위규정수량 이상이거나, 기존 총괄영향범위를 벗어나는 취급시설
증설 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절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기간 : 통상 2~3달 소요되지만, 사업장 규모 및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보고서 제출 후 화학물질안전원 검토기간 : 법정처리기간 기준 30일
관련 제공 서비스
  • 사업장 내 최대보유량 산정 서비스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여부 파악
    - 영업(변경)허가 및 신고 여부 판단

  • 작성지원프로그램(KORA) 구동 서비스

    - 사업장 요청 시 KORA 구동 교육 실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컨설팅

    - 위험도 산정 및 관련 규정 검토 포함
    - 서류심사 시 보완사항에 대한 합동대응

  • 장외평가정보 변경검토서 작성 컨설팅

    - 사업장 내 변동되는 취급시설의 총괄영향범위 미확대 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이행점검 컨설팅

    - 계획서 적합 이후 매년 실시해야 하는 자체점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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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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