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파악
취급시설 파악 및 관련자료 파악
사전서면심사자료 작성 및 제출
PFD, P&ID, 감지기, 배출설비, 안전보호구 등 설치기준에 적절한 현장지도 및
사전서면심사자료 작성
현장심사 실시
검사기관으로부터 현장심사 시 대응 및 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설치검사 적합 판정
설치검사 적합 판정 및 허가절차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