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업무분야 | 화관법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사업장은 취급시설 설치 후 가동 전에 검사기관에 취급 시설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은 뒤 설비를 가동하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절차
사업장 현황파악
취급시설 파악 및 관련자료 파악
사전서면심사자료 작성 및 제출
PFD, P&ID, 감지기, 배출설비, 안전보호구 등 설치기준에 적절한 현장지도 및
사전서면심사자료 작성
현장심사 실시
검사기관으로부터 현장심사 시 대응 및 보완에 따른 후속조치
설치검사 적합 판정
설치검사 적합 판정 및 허가절차 진행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검사기관 : 한국환경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설치검사를 받지 않고 운영한 경우 : 영업허가 취소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관련 제공 서비스
  • 설치검사 사전서면심사자료 작성 서비스

    - 설치검사 실시 전 작성하여 검사기관에 제출
    - 설치검사 현장심사 시 합동대응 진행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현장진단 서비스

    -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적정하게 설치, 관리여부 진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 관련 컨설팅

    - 서류검토 및 현장심사 시 합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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