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preparation : 혼합물
* the classfication and labelling : 분류와 표지
* risk reduction measures : 위해성 관리 대책
* Community rolling action plan : 공동체 연동 실행 계획
* interested parties : 이해관계자들
* in the 15 years before the entry into force (제3조 20항) : 발효 전 15년
이내에
* mineral oil products (제56조 4항 d) : 광유 제품
* Court of justice (제101조 1항) : 유럽사법재판소
※ 번역된 법령은 EU 발간 REACH 법령 영문을 기초로 국문 번역을 하였사오니,
해석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원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ACH 대응 추진 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