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은 모노머 및 폴리머(Monomers and polymers) 관련 개정된 기술지침서를 발간하였습니다(2008.3.18).
이에 개정된 지침서의 원본과 번역본을 자료실(지침서(RIPs))에 올려드리니 기업들의 REACH 대응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지침서에서 개정된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사항은 지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2007년 6월판 → 2008년 3월판) ]
- 2.2절 : 폴리머(여러 유형의 첨가제 포함) 정의에 대한 설명 추가. 대부분의 3.3절의 내용이 이 절로 이동.
- 3.1절 : 모노머 및 중간체(엄격하게 통제된 조건 하에서)로 모두 사용되는 물질에 대한 설명 추가
- 3.2.1.1절 : 등록할 필요가 없는 안정제와 관련한 설명 추가
- 3.2.1.2절 : Directive 67/548/EEC에 따라 신고된 폴리머 물질에 대한 관련내용 수정
- 3.2.1.3절 : 천연 폴리머 변형에 사용된 물질이 그 폴리머에 화학적으로 결합하게 될 때 등록이 요구됨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단어 일부 변경
- 3.2.1.4절 : 폐기물의 REACH 적용여부에 대한 재검토 결과에 따라, 폴리머 폐기물 관련내용도 추후 업데이트될 수 있음을 공지
- 이전의 3.3절 : 삭제됨. 대부분의 내용이 2.2절로 이동
출처: 환경부 REACH 대응추진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