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에서¶안전기준적합확인 신고(대표제품, 파생제품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에¶대하여 매뉴얼이 배포되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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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