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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내서2020-09-17
[화학제품안전법] 국제적으로 평가완료된 살생물물질의 제출자료 면제 확인을 위한 물질정보 작성·제출 요청

이전 2020 08 27일 예고되었던 내용의 양식제공 및 작성 안내

 

1.     목적

국제적으로 평가가 완료된 살생물물질은 승인에¶필요한 자료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부가 사전에 물질·항목별 자료제출¶면제여부를 확인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2.     주요내용

정부가 면제여부 확인을 목표기한('21.6)내에 완료하려면,

산업계의 물질별(붙임1), 제조원별¶성분·함량, 용도 등 정보(붙임 3)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업체는 하위사용자(제품 제조·수입자 등)로부터 내용을 확인하여

제때(~20.10.16) 정확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협조 부탁드립니다.


* 20.10.16까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자료 면제대상에서¶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02-6050-1314~1316)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