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2020년 08월 27일 예고되었던 내용의 양식제공 및 작성 안내
1. 목적
국제적으로 평가가 완료된 살생물물질은 승인에¶필요한 자료제출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부가 사전에 물질·항목별 자료제출¶면제여부를 확인 후 공개할 예정입니다.
2. 주요내용
정부가 면제여부 확인을 목표기한('21.6)내에 완료하려면,
산업계의 물질별(붙임1), 제조원별¶성분·함량, 용도 등 정보(붙임 3) 제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존 살생물물질 신고업체는 하위사용자(제품 제조·수입자 등)로부터 내용을 확인하여
제때(~’20.10.16) 정확한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협조 부탁드립니다.
* ‘20.10.16까지 제출되지 않는 경우 제출자료 면제대상에서¶제외될 수 있습니다.
3. 문의처
¶¶¶¶¶¶¶¶¶¶¶¶¶¶¶¶¶¶¶¶¶¶¶¶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02-6050-1314~1316)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 처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https://chemp.me.go.kr/cop/bbs/selectBoardArticle.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