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살생물물질 승인 대리인으로 선임된 대리인
2. 대리 제출 방법 (택 1):
(1) 기존살생물물질 수입 신고자 아이디를 공유받아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대리인 아이디로 시스템 로그인 후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단, 이 경우 기존살생물물질 수입 신고자는 물질승인 신청계획서 작성 내용 및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국내 대리인 및 관련 문의: 살생물제산업계지원팀(02-6050-1316)
3. [참고] 살생물물질 승인 대리인 선임 방법
(1) 살생물물질 승인 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선임된 국내 대리인은 '살생물물질 승인 대리인 선임서'를 작성
(2) '첨부서류'(선임 여부 확인 증명서류 등)와 함께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연구과로 송부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국립환경과학원 (https://nier.go.kr/NIER/kor/index.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