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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안내서2014-12-29
자료공유와 비용분담에 관한 안내서(안) 게시

제목 : 자료공유와 비용분담에 관한 안내서(게시

 

내용 : 환경부는 ‘15.1.1부터 시행되는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법에서 정한 ‘자료의 공유비용의 분담 적용하면서 고려해야할 구체적 상황에 관해자료공유와 비용분담에 관한 안내서()’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검토를 거쳐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공동제출 자료를 생산공유하고 이에 관한 비용을 분담하는데 있어서 참고할  있는 방법공정하고 명확하게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내서() 대해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니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의견수렴  세부내용이 변경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등록신청에 관한 안내서’,‘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관한 안내서 12 중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1. 의견수렴기간 : 2014.12.24 ~ 2014.12.31

2. 의견제출방법 : 2014.12.31(수요일)까지 붙임의의견제출서 작성하여  E-mail또는 팩스로 회신

- (E-mail) dbsaw0906@kcma.or.krlira@kcma.or.krkbb27@kcma.or.kr

- (Fax) 02-587-2285

3. 문의처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공동등록지원팀(02-3019-6723, 6730, 6719)

 

[붙임].

1. 자료공유와 비용분담에 관한 안내서() 1.

 

2. 의견제출서 1

출처 : 화학물질관리협회http://www.kcma.or.kr/bbs/view.asp?bbs_idx=3914&bbs_cod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