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 제목: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개인보호장구선정 안내서
u 내용: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적합한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사고대비물질의 구체적인 관리방법,취급 유의점 및 물질별 적절한 개인보호장구 선정의 필요성을 구체화하여 정보를 제공하고자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보호장구선정 안내서」를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출처 및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u 출처: 화평법,화관법 산업계 도움센터
http://www.chemnavi.or.kr/chemnavi/spchemicals/archivesdetail.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