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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행정예고 안내(환경부공고 제2022-147호)

1. 재행정예고 대상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2-97호)
      - 행정예고일: 2월 18일

2. 재행정예고 사유
    개정안 전문에서 오기가 확인되어 정정

3. 재행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일
    2022년 3월 11일까지 -> 2022년 3월 24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