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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5-01-16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5-1호)
①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및 지역사회고지의 용어 및 문구 정비, 규정 명확화, 행정서비스확대 제공, 타 법령 개정 반영

② 주요내용
가. 이행점검 용어 명확화 및 가이드라인 자체점검 서식 반영
나. 서면점검 결과 알림, 지역사회 그 외 고지 방법 추가로 행정서비스 확대
다. 지역사회 고지 용어, 시기 명확화

③ 개정 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nics.me.go.kr)의 자료실-법령정보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