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17호) [첨부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업무위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고자 함
② 주요내용
가. 업무위탁 고시의 목적 규정(안 제1조)
나. 업무 위탁기관 및 위탁업무 내용에 관한 규정(안 제2조)
다. 업무위탁 고시의 재검토 기한 규정(안 제3조)
③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1231jhs@korea.kr
④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2 또는 6783,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9호) [첨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함.
①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21132호, 2025. 11. 11. 공포, 2026. 5. 12. 시행)으로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조정 절차와 소유자의 사용 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 절차 등을 개정 법률에 맞게 구체화하고,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승계 신고에 관한 규정 등을 정합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② 주요내용
가.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방법·절차 규정 정비(안 제17조제1항 및 제2항 개정, 제17조제6항 및 제7항 삭제)
- 공동제출 관련 자구를 정비하고, 협의체 구성에 관한 규정 중 일부 항을 삭제하여 체계를 정비함
나.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공동활용 분쟁조정 절차 신설(안 제17조의2 및 관련 서식 신설)
-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조정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등록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 기한을 정해 조정신청인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분쟁 사실조사 등 관련 업무의 지원을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되, 기한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소유자의 사용 동의가 필요한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연장 절차 신설(안 제17조의3 및 관련 서식 신설)
-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출유예신청서(별지 제9호의3서식)에 제출유예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제출유예 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유예기간 만료 30일 이전에 연장신청서(별지 제9호의5서식)를 제출하도록 함
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변경 시 업무승계 신고 절차 신설(안 제55조의3제4항 및 관련 서식 신설)
- 국외제조·생산자의 대리인이 변경되어 기존에 수행한 업무의 효력을 승계받으려는 경우 기존 대리인이 수행한 업무를 승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③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23일 까지 국민입법참여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dndud9029@korea.kr
④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87 또는 676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2] 화학제품안전법(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1. (행정예고)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확인 유효기간 연장의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28호) [첨부 3]
① 제정 이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안전기준 적합 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 자발적 정보제공 등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정하기 위함
② 주요 내용
가. (적용범위)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안전기준 적합 확인(신고)을 받은 생활화학제품에 한함(제3조)
나. (연장기준) 각 제품 단위로 추가적인 기술적 조치를 하거나,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제4조)
다. (전성분 공개) △의도적으로 사용한 물질, △비의도적으로 포함된 물질 중 총함량이 0.1% 이상 물질과 0.1% 미만이더라도 허가·제한·금지 등 규제물질을 화학제품안전포털에 공개(제5조)
라. (안전정보 공개) 제품의 전성분 공개 물질 대상으로 원료물질별 관리등급을 화학제품안전포털에 공개(제7조)
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선정) 기준 및 심사를 충족한 제품의 화학제품안전포털 공개(제8조)
바. (사후관리 등) 유효기간 연장 승인 제품의 연장 기준 준수 여부 확인 후, 확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 요구 등 규정(제12조)
③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3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화학제품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lhb0502@korea.kr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044-201-6826)
④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전문 및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공지)살생물제품 변경사항의 기준 및 제출자료 안내문 [첨부 4-(1), 첨부 4-(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약칭 : 화학제품안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승인살생물제품의 변경 신고와 변경 승인의 기준 및 제출자료 안내문을 공지함.
※ 주요내용
- 변경승인 대상 및 방법의 일반 원칙 마련 및 주요 이행사항 안내
- 변경승인 항목(15건)별 기준 및 제출자료 안내
- 변경신고 항목(행정 정보)의 제출 자료 안내
※아울러 (구)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승인제품정보를 신규시스템으로 이관 중임.
따라서 제품정보가 모두 이관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변경신고 및 변경승인(제품명 변경) 건에 한하여 문서24로 업무를 처리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3. (공지) 승인살생물제품(살균제)의 효과 효능(표적생물종) 정보 안내 [첨부 5]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승인살생물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살균제 사용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승인살생물제품의 효과효능(표적생물종)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4. (공지) 제품내 사용가능 주성분 및 보존용물질 사용 가능 기한 [첨부 6]
신고대상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내 사용할 수 있는 보존용 물질(세정제 등) 및 주성분(살균제 등)의 물질별 사용기한을 붙임의 파일과 같이 안내드림.
해당 파일은 '26.1.15. 고시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화학물질안전원 고시) 적용기준 등을 토대로 작성된 것이며, 추후 관련 고시 변경 등에 따라 물질 및 사용기한이 변경될 수 있으며, 가공자료임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품내 사용하실 경우 고시를 재확인해주시기 바람.
[3] 산업안전보건법
1. (공지) MSDS 적정 검토 안내서 게시('26.2.11) [첨부 7]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제공받은 MSDS의 내용 적정성을 사업장(하위사용자)이 자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안내하는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