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 고시함.
① 개정이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체점검 결과를 기반으로 수행하는 서면점검의 운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정비하여 점검의 실효성과 일관성을 높이기 위함
② 주요내용
가. 서면점검 과정에서 필요시 현장 방문 절차를 명확히 규정
나. 서면점검에 따른 수정·보완 절차 등 운영 기준 정비
다. 자체점검 결과 제출자료 및 제출시기 등 관련 기준 명확화
라. 규정 문구 정비를 통한 제도 운영의 일관성 및 이해도 제고
③ 개정고시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