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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2021-01-31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_의안번호 7640)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학물질 취급자에게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법령상 각종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민원의 신청ㆍ 접수ㆍ 결재ㆍ 통지 등의 기능을 전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설치ㆍ 운영 근거가 없어, 신속ㆍ 정확한 비대면 민원업무처리 및 오프라인 서류 최소화 등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환경부장관이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제48조의2 신설).


자세한 내용은 출처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 처 : 화학물질관리협회 (https://www.kcma.or.kr/sub_info/info_4_5.asp?b_name=me_news08&mode=read&IDX=6150&Page=&Search_Type=&Search_Value=&Category=&Parent=&Cate=&Search_Cate=&menu=&top_menu_num=&Order_Name=Ref&Order_Type=De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