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용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의 등록을 면제받기 위하여 등록 면제 확인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량이 0.1톤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처리결과에 대한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의 장은 시약용 화학물질에 대하여 연 단위로 등록 면제 확인을 하도록 하던 것을 최초 1회만 확인하도록 그 주기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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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