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7호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면제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4-261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고시합니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부장관 고시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별표1 97-1-11호에 해당하는화학물질 중 니코틴 과 그 염류 중 하나를 2% 이하 함유한 혼합물을 담배 용도로 판매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