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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16-01-04
[화관법]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화관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로 수집된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며, 영업비밀로 인해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하기 기간까지 자료보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료보호 신청기간 : 2016년 2월 29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