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법 제10조와 제11조에 따라 실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배출량조사로 수집된 사업장별 화학물질 취급현황 등의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며, 영업비밀로 인해 비공개를 원하는 경우 하기 기간까지 자료보호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자료보호 신청기간 : 2016년 2월 29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