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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률안2016-02-01
화평법 법률 일부 개정 안내

화평법이 2016.01.27일 자로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권한의 위임?위탁기관에 화학물질안전원,한국환경산업기술원,한국환경공단을 각각 추가하고,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의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법에 규정하고,사용승인 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함(제19조제3항 신설 및 제47조)

나.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제42조의2신설).

다. 권한의 위임기관에 화학물질안전사용승인 취소사유를 법에 규정하고,그에 따른 청문절차를 마련하며,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원장을,권한의 위탁기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한국환경공단을 각각 추가함(제48조).

라. 위탁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조항을 신설함(제48조의2 신설).

 

 

출처:화평법화관법산업계도움센터법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