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앤드남 | 소식자료 | 법률정보
고시2016-02-23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개정안 행정예고 안내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개정이유

○ 경고표지의 작성 방법화학물질 등의 분류기준 등에 대해 국제 기준 및 타 법과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경고표지 작성방법화학물질 등의 분류 기준 등 변경(안 제66조의2, 별표1, 별표개정)

   - 간소화된 경고표지 작성 기준 수정

   - 경고표시의 그림문자 작성방법 수정

   - 화학물질 등의 분류에 ‘오존층 유해성’ 추가

   - 그 외 화학물질 등의 분류별 세부 구분기준 수정 등

○ 법령 명칭 변경(안 제17별표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법령 명칭 변경

○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9)

   -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기타’ 부문을 ‘환경’ 부문으로 개정(2조 제2항 개정)

 

출처고용노동부(https://www.moel.go.kr/view.jsp?cate=3&sec=1&smenu=3&div_cd=&mode=view&bbs_cd=115&seq=1455843033749&page=1&stat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