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안내입니다. ◇개정이유 ○ 경고표지의 작성 방법, 화학물질 등의 분류기준 등에 대해 국제 기준 및 타 법과의 조화를 통하여 국민편의를 도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국제기준 등을 반영하여 경고표지 작성방법, 화학물질 등의 분류 기준 등 변경(안 제6조, 제6조의2, 별표1, 별표2 개정) - 간소화된 경고표지 작성 기준 수정 - 경고표시의 그림문자 작성방법 수정 - 화학물질 등의 분류에 ‘오존층 유해성’ 추가 - 그 외 화학물질 등의 분류별 세부 구분기준 수정 등 ○ 법령 명칭 변경(안 제17조, 별표4 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화학물질관리법」으로 개정됨에 따른 법령 명칭 변경 ○ 재검토기한 재설정(안 제19조) - 재검토기한 설정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한 주기적 재검토 방식으로 전환 ○ 고시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설 및 기타’ 부문을 ‘환경’ 부문으로 개정(제2조 제2항 개정) |